이미지 확대보기대우건설은 지난달 28일 공정거래위원회·대한전문건설협회와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 주요 내용은 ▲신속한 대금 지급 및 유보금 폐지 ▲부당특약 개선 ▲하도급대금 연동제 정착 ▲비상시기 납품단가 조정 ▲하도급 분쟁 해결기구 설치 ▲민관협의체 구성 등이다.
대우건설은 2012년부터 동반성장펀드를 운영해 협력회사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있으며, 2026년 총 14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펀드를 운영 중이다. 또 협력회사 안전 전담자 인건비·안전 컨설팅 지원, 안전등급제(안전관리 우수 협력사 입찰 가점 부여) 도입 추진, 상생협력기금 출연, 안전보건 및 복리후생 향상 지원, ESG 경영 컨설팅·평가 지원 등 다양한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도 대우건설은 2007년부터 매년 ‘우수협력회사 동반성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앞으로도 동반성장펀드 운영, 안전보건 지원 등 실질적인 상생협력 활동을 지속 확대해 협력회사와 함께 성장하는 건설산업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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