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대상은 교통안전시설, 교통 취약지, 그 밖에 교통 불편사항이며, 부산경찰청 및 각 경찰서 홈페이지 팝업(QR코드)을 통해 신고하면, 부산경찰청(교통과)에서 일괄 접수, 해당 부서(기관) 및 경찰서에 배정해 개선한다.
신고창구 운영과 병행해 교통 등 각 분야별 112 신고의 유형별 분석을 통해, 반복되거나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문제를 파악하고, 치안 정책에 우선 반영해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김성희 부산경찰청장은 “장마철 집중호우‧강풍 등 자연재해를 대비하여 부산시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세심하게 선제적인 점검 및 정비로, 지속 가능한 안전도시 부산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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