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현장에서의 암표 매매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2항 제4호(암표매매)’ 에 의해 처벌(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되며 특히, 매크로(자동 입력 프로그램)를 이용해 티켓을 구매한 뒤 웃돈을 받고 되파는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법(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이하 벌금)과’ ‘공연법(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의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정복 근무자의 가시적인 순찰 활동도 병행해 암표 거래 심리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며, 현장 주변의 음주소란 등 기초질서 위반 행위를 계도하고 유동 인구가 밀집하는 위험 상황에도 즉각 대처키로 했다.
특히, 이번 공연에 수많은 해외 팬들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중국어·일본어로 제작된 암표 근절 현수막을 공연장 주변에 설치하는 등 외국인 팬들을 위한 맞춤형 홍보 활동도 병행키로 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암표 매매는 서민 경제를 침해하는 범죄일 뿐만 아니라, 국내외 K-팝 팬들의 공정한 기회를 박탈하고 대한민국의 국가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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