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선거범죄 유형별로는 기부행위 등 금품수수(107명, 38.2%)가 가장 많았으며, 허위・가짜뉴스 유포 등 흑색선전(69명, 24.6%)이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금품수수의 유형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출장경비 대납 53명 ▵선거구민 대상 기부행위 25명으로 나타났다.
또 공무원 선거관여(4명, 1.4%), 선거폭력(22명,7.9%), 불법단체 동원(10명, 3.6%), 선전시설 훼손(28, 10%), 기타(40명, 14.3%)로 집계됐다.
수사단서별로는 고소・고발이 88건(54.3%)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112신고가 34건(21.0%), ▵선관위 수사의뢰가 24건(14.7%), ▵첩보·자체인지가 16건(10.0%) 순이었다.
선거범죄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개월(12. 3.)로 짧은 점을 고려해 6월 4일부터 10월 2일까지 '집중수사기간'을 운영해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선거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특히 수사준칙 제7조에 따라 검찰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는 등 사법체계의 변화에 따른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부산경찰은 "당선 답례 등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당선 대가로 이권 등을 제공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해, 유권자의 선택을 받은 지방정부가 깨끗하고 건강한 토대 위에 자리 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구속사례(2명)=‣ 5월 21일 버스정류장 앞에서 선거현수막을 훼손하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를 향해 니퍼를 던지고 야구방망이로 위협하는 등 폭행한 피의자 구속(부산 북부서) ‣ 5월 22일 특정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지인인 선거인에게 금전제공 약속, 선거법위반 유도한 피의자 구속(부산 사하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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