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선거범죄 유형별로는 벽보·현수막훼손(29명, 29%)이 가장 많았으며, 허위사실공표 등 흑색선전(15명, 15%)이 그 뒤를 이었다.
대구경찰청은 선거범죄 중추적 수사기관으로서6월 4일부터 10월 2일까지 '선거사건 집중수사기간'을 운영하며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선거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기로 했다.
또한 모든 선거사건을 공소시효(6개월) 만료일인 12월 3일 전에 신속하게 종결하고, 특히 ‘기소가 필요한 사건’은 공소제기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하게 송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사준칙 제7조(검사와의 협의 등)에 따라 검찰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는 등 사법체계의 변화에 따른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대구경찰은 "당선 답례 등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당선 대가로 이권 등을 제공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해, 공명정대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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