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가 치러진 3일 전남 목포에서 중복투표 사례가 접수돼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목포시 상동 한 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마친 유권자가 본투표에도 참여했다는 내용이 접수됐다.
공직선거법상 같은 선거에서 두 차례 투표하는 중복 투표는 허용되지 않는다.
선관위는 당시 투표 절차와 명부 관리 과정을 확인하는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목포시 상동 한 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마친 유권자가 본투표에도 참여했다는 내용이 접수됐다.
공직선거법상 같은 선거에서 두 차례 투표하는 중복 투표는 허용되지 않는다.
선관위는 당시 투표 절차와 명부 관리 과정을 확인하는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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