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새롭게 설치되는 위원회의 원활한 출범을 위해 공포일인 2일 대통령실이 주관하는 관계 부처 회의를 열어 위원회의 성공적인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를 통해 주무부처인 법무부에 (가칭)‘친일재산조사위원회 설립 준비단’을 설치, 위원회 조직 설계와 운영계획 수립, 친일재산 조사 착수를 위한 사전 준비 등 향후 위원회 활동의 안정적인 기반을 구축하는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친일재산귀속법 제정안 공포를 통해 친일재산 환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다시 마련됐다. 법무부는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새롭게 시작할 위원회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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