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최근 발생하는 예약부도(노쇼) 사기는 소방기관·군부대·경찰 등 공공기관 관계자를 사칭해 단체 예약 및 물품 구매를 요청한 뒤, 특정 업체 물품 대리구매나 선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특히 허위 공문, 가짜 명함,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실제 기관인 것처럼 속여 금전 피해를 입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홍보물에는 “소방기관은 물품 대리구매·특정업체 소개·선결제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아 시민들이 사기 수법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울산 중부소방서는 의심 사례 발생 시 반드시 해당 기관 대표번호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가 우려될 경우 즉시 112 또는 울산 중부소방서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철수 중부경찰서장은 “노쇼 사기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지역사회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라며 “유관기관과 협업해 예방활동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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