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부산해운대경찰서는 자수의사를 밝힌 A씨를 5월 29일 오후 7시 18분경 공중협박죄 혐의로 검거, 정확한 사건 경위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피의자 A씨는 5월 29일 낮 12시 23분경 해운대구 소재의 한 매장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접속한 뒤 "폭탄 USB를 던져 인천지방법원을 폭파하겠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공중을 협박한 혐의다.
형법 제116조의2(공중협박)
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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