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협약은 ‘교정시설 출소자에 대한 특별 연계 보장방안’을 규정한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 제도를 적극 활용,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출소자들에게 실질적인 주거 및 의료 지원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박형규 제주교도소장은 “이번 협약은 갈 곳이 없거나 의료 지원이 시급한 출소자들이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복귀하는데 큰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기관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출소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연태 제주대림요양병원 이사장은 “소외되기 쉬운 취약 계층 출소자들에게 안정적인 주거와 의료 환경을 제공하게 되어 뜻깊다”며 “교정시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들이 사회에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두 기관의 협약 기간은 2026년 6월 1일부터 1년으로, 만료 시 별도의 통보가 없는 한 1년씩 자동 연장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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