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일제 단속에는 교통·지역경찰 등 63명 및 순찰차 등 27대의 단속장비가 투입됐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교통법규 위반 체납 과태료 합계액이 30만원 이상,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이 경과 된 차량이다.
현장 영치시에는 별도 연락 없이 즉시 집행됐다.
경남청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특별단속 및 징수업무 강화를 통해 체납차량 1,140여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과태료 39억 여원을 징수했다.
또한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뿐만 아니라 차량, 예금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도 병행한다.
경찰 관계자는 “체납 과태료 번호판 영치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교통과태료는 ‘교통민원24(이파인)’를 통해 직접 조회와 납부가 가능한 만큼, 도민들의 적극적인 자진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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