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2025년 2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부과받았다. 이에 따라 판결 확정 후 10일 이내 거주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2일이 지나 신고하는 등 자신의 잘못에 대한 법적 책임의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
이후 사회봉사 전 받아야 하는 '개시교육' 지시에도 예비군 훈련 참석 등을 빌미로 수차례 불응했으나 예비군법위반으로 구약식 검사 처분을 받는 등 보호관찰관을 기망하기도 했다.
개시교육은 사회봉사 대상자로서 준수(금지)사항, 안전사고 예방, 사회봉사 세부 진행 절차 등 사회봉사 투입 전 반드시 지켜야 할 내용들을 보호관찰관찰소에서 3시간 이내로 받는 교육이다.
이에 보호관찰은 젊은 나이에 집행유예 취소 절차가 진행되어 실형을 살게 될까 안타까운 마음에 계속 독려와 구두경고를 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준수사항을 지속적으로 위반해 경고장이 수회 발부됐고 지난 1월 울산지방법원에서 보호관찰소의 집행유예 취소 신청이 인용됐다.
A씨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 했으나 법원 합의부에서 기각하자 다시 재항고를 했다. 결국 대법원에서 기각 결정이 최종 확정되어 8개월의 실형을 살게 된 것.
울산보호관찰소측에 따르면 2025년 관할 대상자 중 준수사항 위반, 재범 등으로 집행유예 취소가 신청돼 법원에서 인용된 사례만 14건에 이른다. 이는 보호관찰관의 지도ㆍ감독과 집행지시에 불응할 경우 결국은 실형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울산보호관찰소 김현숙 집행과장은 “사회봉사명령은 본인이 반드시 책임져야 하는 법적 시간으로 회피는 법원이 본인에게 준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길이다. 고의로 보호관찰관의 지시와 준수사항 위반의 경우 단호히 대
응해 법 집행의 엄중함을 간과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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