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모 협회 회장 C로부터 기장군 전입을 권유받아 실제 올해 1월경 군수선거에 투표하기 위해 전입 신고한 혐의다.
후보자 B씨는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졸업 당시의 학교명이 아닌 현재의 학교명을 기재해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해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의 학력을 공표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 제1항에 따르면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 만료일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같은 법 제250(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는 국번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면 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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