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A와 B는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자 C가 출마하는 선거구 지역을 오토바이 등을 이용해 순회하며 자원봉사자에게 생수 총 1천여 병을 무료로 배부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1항 제4호는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을 규정한 같은 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제3항을 위반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와 관련하여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면서 위반행위 발견 시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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