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B씨는 선거운동을 위한 단톡방을 개설하고 조합원 등 총 120여 명을 초대해 부산시장선거 후보자 C를 지지하고, 조합원들로 하여금 C를 지지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할 것을 종용한 혐의다. 또 조합원 40여 명을 동원해 C의 선거사무소를
방문해 지지 선언을 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제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8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
동래구선관위 관계자는 “학교나 종교 단체를 비롯하여 회사 등 다양한 조직 내에서도 그 구성원의 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을 하게 하는 때에는 선거법에 위반 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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