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옥외 작업 비중이 높은 건설현장에서는 폭염 단계별 대응체계를 운영 중이다. ▲체감온도 33도 이상(폭염주의보), 작업시간대 조정 및 옥외작업 단축 ▲35도 이상(폭염경보), 오후 2~5시 옥외작업 중지 권고 ▲38도 이상(폭염중대경보),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단이다.
현장 내 냉방·통풍시설(에어컨·선풍기·그늘막) 설치, 시원한 물 제공,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보장, 냉각조끼 등 개인 보냉장구 지급도 병행한다. 온열질환 의심 증상 시 작업 중지·응급조치, 위급 시 119 신고 등 신속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부영그룹 관계자는 “폭염은 근로자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만큼 예방 가이드를 철저히 준수해 온열질환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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