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참석자들은 스토킹이나 가정폭력범죄 등과 관련해 법원에서 내려지는‘잠정조치’실효성 확보방안과 전자장치 부착을 통한 피해자 보호 조치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위기상황 발생 시 각 기관의 구체적인 역할 및 협력 체계를 긴밀히 논의했다.
영동보호관찰소 도상원 소장은 “잠정조치 등 전자감독 제도의 철저한 운영을 통해 대상자의 재범을 막고 지역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경찰과의 유기적인 협조로 지역 사회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