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제도는 민원 혼잡도를 완화하고 국내 체류외국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변호사, 행정사가 외국인이나 고용주 등을 대신해 외국인의 체류 관련 민원 신청 등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현재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전용창구는 서울(청), 인천(청), 수원(청), 서울남부(소), 안산(소), 세종로(출), 평택(출) 7개 기관에서 운영 중이다(운영시간은 오후 4시까지).
또한 전문인력(E-7) 사증발급 시 초청업체나 피초청외국인이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 실태조사 생략 등 심사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해 지역 중소기업이 인력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천안출장소는 유학생과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찾아가는 출입국 민원서비스」를 운영하며 외국인등록 업무를 현장에서 지원하고 있다.
법무부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5월 27일 천안출장소에 방문해 출입국·체류 등 각종 거주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한 직원들을 격려하고, "천안출장소의 민원서비스 개선 성공 사례를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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