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선거 6일 전부터 당일 오후 6시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26일 전한 바 있다.
다만 공표 금지 기간 전 조사가 이뤄진 경우 이를 명시하는 조건으로 결과를 공표·보도할 수 있고 이미 공표된 조사 결과를 인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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