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의 신청방법, 혜택 및 사례에 대해 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생생한 강의를 했다.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는 공제·감면 적용 가능 여부와 금액을 확인해 줌으로써 세무불확실성을 해소해 주는 제도이며,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는 기업이 연구・인력 개발 활동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주는 제도이다.
설명회를 마친 후에는 중소기업의 세정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답변하는 1:1 현장상담 시간을 가졌다.
기업의 한 참석자는 최근 어느 때보다 연구개발 활동이 중요해진 상황으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기업의 기술혁신 투자 유인을 위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부산국세청은 기업의 미래 경쟁력을 제고하는 연구개발 활동에서 공제대상과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 깊이 공감하며, 기술 환경 변화에 맞춰 공제대상과 범위가 실질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기업들이 다양한 지원제도를 활용해 세무상 어려움 없이 경영에 전념하고, 지속적인 성장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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