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선포식은 고객 서비스 업무에 대한 기관 차원의 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중심경영 추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소비자중심경영은 기업 또는 기관이 수행하는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구성하고 개선하는지를 평가하는 제도다. 소비자기본법 제20조에 근거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소비자중심경영에 대한 전사적 공유와 함께 기관장의 비전 선포, 최고고객책임자 임명장 수여가 진행됐다. 최고고객책임자는 최고경영자를 대리해 소비자중심경영의 운영과 실천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는다.
소진공은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고객 만족 서비스 제공’을 소비자중심경영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고객 소통 및 참여 활성화를 목표로 소비자중심경영 체계 고도화, 고객 서비스 강화 및 확대, 소비자중심경영 역량 강화 등 3대 추진 전략을 운영한다.
올해 중점 추진 과제에는 전사적 추진체계 정립 및 확산, 상시 고객 제안제도 운영, 수요자 중심의 제도와 규정 개선, 소비자중심경영 교육 신설 등이 포함됐다.
소진공은 고객의 목소리를 데이터화해 경영 전반에 반영하고, 현장의 의견과 불만을 사전에 파악해 제도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소진공은 올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을 획득하는 것을 1차 목표로 세웠다. 2027년부터 2028년까지 소비자 중심 경영 체계를 고도화하고, 2029년에는 소비자중심경영 우수 기관으로 도약한다는 중장기 로드맵도 수립했다.
인태연 소진공 이사장은 “CCM 인증 획득 과정 자체가 국민 중심의 서비스 혁신이자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길”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경영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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