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대상은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등 현장 봉사 참여자 및 교통사고 현장 공로자(의인) ▲교통안전 홍보·교육 등 교통문화 향상 기여자 ▲교통안전 관련 국정과제 추진 유공자 등이다. 시민봉사단체, 운수단체, 공공기관, 경찰·지자체 공무원, 교통안전 교육·연구 종사자와 단체가 포함된다.
포상 기준은 교통 분야 공적 기간에 따라 적용된다(훈장 15년, 포장 10년,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5년,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 3년 이상). 사업용 운전자는 공고일 기준 5년 이상 무사고 경력이 필요하며, 운수업체 단체 표창은 최근 3년간 교통안전도 평가지수가 낮은 회사 중 선정된다.
추천은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기관장, 경찰서장, 운수단체장, 언론기관장, TS 지역본부장 등을 통해 가능하며, 봉사단체장의 직접 추천은 제한된다. 서류는 관할 TS 지역본부로 등기우편·방문·전자우편 제출하면 된다.
TS 정용식 이사장은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한 관계자와 자원봉사자의 노고 덕분”이라며 “숨은 공로자들이 예우받을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추천을 바란다”고 말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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