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애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후 9시 23분께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횡성휴게소에서 운전대를 잡기 시작해 평창군 봉평면 둔내터널 인근까지 약 40㎞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의 음주 상태에서 역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로를 주행하던 시민의 신고를 받은 강원경찰은 때마침 인근에서 순찰하던 경찰차를 투입, 고속도로 2개 차선을 막아 역주행하는 A씨 차량을 정차시키고 약 15분 만에 그를 붙잡았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중이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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