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명부 및 정당별, 직업별, 학력별, 성별·연령별 통계는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정당·후보자가 제출하는 선거공보는 투표안내문과 함께 5월 24일까지 발송해 각 가정으로 배달될 예정이다.
후보자(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 포함)는 5월 21일부터 6월 2일까지 13일간 어깨띠, 윗옷, 표찰, 기타 소품, 인쇄물, 신문·방송 등을 활용하거나 대담·토론회 및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등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정당은 5월 21일부터 6월 3일까지 선거기간 중에는 시설물 등을 이용하여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할 수 없어 거리에 게시된 정책 홍보 현수막 등은 5월 20일까지 철거해야 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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