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심의위 개최 예정일은 오는 18일이다.
경찰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 신상공개법)을 검토한 결과 A씨가 신상공개심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개 요건은 ▲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것 ▲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등이다.
앞서 경찰은 "A씨에 대해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PCL-R)를 시도했으나, A씨의 요건 미달로 진행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새벽 청주의 한 노래방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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