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부산 금정경찰서는 사건 당일 피해자로부터 "화장실 사용 중 누군가 쳐다보다 사라진 것 같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하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혐의로 수사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다만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주기가 어려운 점을 양해 해 달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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