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5월 14일 관할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가석방 취소 결정으로 A씨는 다시 교도소에 수용되어 원래 형기 종료일까지 생활하게 됐다.
A씨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형 집행 중, 보호관찰과 전자장치 부착 및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제한 특별준수사항 등을 부과받아 올해 3월에 가석방돼 원주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A씨는 야간에 유흥지역 등에서 음주 행위를 반복해 보호관찰관의 불시음주 측정에 적발되는 등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원주준법지원센터 장필승 소장은 “음주제한, 외출제한, 피해자 접근금지 등 보호관찰 특별준수사항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제재조치를 통해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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