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단속에는 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 부산본부·경남본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등 총 32명이 함께 했다.
주요 단속 사항은 △ 도로교통법상 안전띠 미착용 △ 적재물 추락방지위반 △ 화물 과적 및 자동차관리법상 화물차 불법구조변경 여부 등이다.
또한 화물차 노후 후면반사지 배포, 안전운전 및 졸음운전 예방 홍보 활동도 병행했다.
부산 고속도로순찰대 관계자는 "화물차 교통사고 원인과 직결될 수 있는 과적, 정비불량, 불법개조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며 "화물차 운전자들에게 전방주시 등 각별한 주의의무 및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차량 일상점검, 지정차로 준수, 안전거리 확보 등을 준수 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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