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특기 집행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는 “애완 동물만 미용하다가 동물보호소 내 유기 견·묘를 미용하게 되니, 개인적 사정으로 키우지 못하고 버려진 동물들에 대해 생명 존중과 나눔을 생각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평택준법지원센터 박상문 소장은 “이번 특기집행은 사회봉사 대상자의 반성과 함께 유기 동물들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을 일으키고자 한 것이다. 앞으로도 특기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사회봉사명령 집행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는 일손이 필요한 개인이나 단체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인터넷 신청) 또는 지역보호관찰소(준법지원센터)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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