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피의자 A씨는 2025년 3월경 한 인터넷 카페를 통해 피해자 B씨에게 30여만원을 빌려주고, 며칠 뒤 50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으로 변제받는 방법으로 고금리 이자를 수취하는 등 2025년 2월경부터 2026년 2월경까지 수회에 걸쳐 다수의 저신용자들을 상대로 2억8천여만 원 상당의 불법 사금융 행위를 한 혐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