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교육프로그램은 △ 가짜 의리와 집단 심리 △ 디지털 세상의 보이지 않는 손과 피해의 확산 △ 변화의 의지 확인 △ 자기 탐색 및 자아 신념 리모델링 △ 건강한 도파민 찾기와 나의 안전지대 등으로 구성, 청소년기의 특성을 반영한 충동을 조절하고 범죄성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교육에 참석한 A군은 종료 소감문에서 “교육받는 기간동안 제 잘못에 대해서 많이 뉘우치고 앞으로의 행동과 생활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야 좀더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을지 알게 해주는 시간이었다.”며 “제가 한 범죄가 어떤 이유라도 절대 용서받지 못한다는 걸 다시 한번 더 뉘우치고 깨달았다”고 적었다.
참고로 보호처분의 형태로 부과되는 소년 수강명령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부과할 수 있으며, 소년법 제32조 제6항은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전주보호관찰소 김충원 소장은 “미래 사회의 주역인 청소년이 준법의식을 확립하고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집행하여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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