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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노바, '듀오 43만 명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착수

2026-05-08 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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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노바
[로이슈 전용모 기자] 결혼정보업체 듀오정보(이하 '듀오')의 회원 42만 7464명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법무법인 노바(대표변호사 이돈호)는 피해자 권리 회복을 위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 본격 착수한다고 8일 밝혔다.

노바는 유출 정보의 민감성과 듀오 측의 보안 관리 실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단순한 손해배상을 넘어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적극 검토하는 강도 높은 책임 추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고로 유출된 데이터는 일반적인 인적 사항을 넘어, 결혼정보업체의 특성상 회원 가입 단계에서 수집된 신장·체중·혈액형 등 신체 정보, 학력 및 직장, 소득과 자산 내역, 혼인 경력 및 가족관계, 종교·취미에 이르기까지 사생활의 핵심 영역을 광범위하게 포함한다.

법무법인 노바는 “이는 단순 식별 정보 유출이 아니라 개인의 정체성과 사회적 평가에 직접 연결되는 '프로파일링 정보' 유출”이라며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라는 본질적 차원에서 위자료 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봤다.

이미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로맨스 스캠·지인 사칭 등 2차 범죄 악용에 대한 우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 결과, 듀오는 ▲주민등록번호 무단 수집 및 암호화 미조치 ▲보유기간 5년이 경과한 약 30만 건의 정보 미파기 ▲여러 차례 인증 실패 시 접속을 차단하는 기본적 보안장치 부재 ▲유출 인지 후 72시간 이내 통지 의무 위반 등 개인정보 보호의 가장 기초적인 법적 의무를 다수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듀오에 과징금 11억 9700만 원과 과태료 1,320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노바 측은 “유출 회원 수로 환산하면 1인당 약 3,00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액수”라며 “이는 행정적 제재일 뿐, 피해자 개개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와 2차 피해 위험을 보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9월부터 반복·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기존 매출액 3%에서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있어, 이번 사건이 강화된 책임 법리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법무법인 노바는 과거 SKT, 쿠팡 등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단체소송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돈호 대표변호사, 천기섭 파트너변호사, 박준호 소속변호사로 구성된 집단소송 전담팀을 꾸렸다.

전담팀은 유출 정보의 민감도와 듀오 측 과실의 중대성을 고려해 최소 1인당 100만 원 수준의 위자료를 청구할 방침이며, 추가 피해 입증에 따라 청구액은 상향될 수 있다. 또한 법정 최고 수준의 손해배상액과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민사상 불법행위책임에 형벌로서의 벌금을 혼합한 제도)인정 여부까지 적극적으로 다툴 계획임을 내비쳤다.

기존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위자료가 1인당 10만 원대에 머물던 관행을 넘어 정보의 질적 심각성에 부합하는 배상액 산정을 끌어내겠다는 것이 노바 측의 전략이다.

이돈호 대표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결혼정보업체의 특성상 피해자들의 가장 민감한 사생활 영역이 무방비로 노출된 중대한 사안으로, 기존 개인정보 유출 판례의 위자료 산정 기준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사건”이라며 “듀오 측의 보안 관리 책임을 재판 과정에서 엄중히 짚어내고, 피해자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실질적인 보상을 이끌어내는 데 끝까지 조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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