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과 B는 2025년 6월 5일 오전 8시 42분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 ‘동대구역’ 4번 출구 앞 광장에서 보행 보조기를 끌고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82·여)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치 피해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피해자가 끄는 보행 보조기에 일부러 발을 넣은 다음, 치료비를 빌미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보행 보조기에 발을 넣어 다친 것처럼 행동하는 역할을, B는 이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금품을 갈취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끄는 보행보조기에 일부러 발을 넣어 바닥에 넘어지며 “아이고, 아야, 아파 못 일어난다, 못 일어난다”라고 소리치는 등 다친 것처럼 행동하고, B는 피해자를 향해 “아파 못 일어나는데, 왜 이카노, 병원에 가야된다, 경찰 부른다, 보상하소, 보상하소”라고 소리 지르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불상의 금원을 갈취하려 했으나, 이와 같은 상황을 목격한 사람의 112 신고로 경찰관들이 출동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갈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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