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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군인사망보상금지급불가결정처분 취소 소송 소멸시효완성 원심 파기환송

2026-05-08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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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로이슈DB)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망인의 유족인 원고가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제기한 군인사망보상금지급불가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4. 2. 선고 2024두43706 판결).

망인은 1949년 2월 1일 육군에 입대 후 6·25 전쟁 중인 1950년 8월 6일경 사망했으나, 당시에는 '실종'으로 처리됐다. 이후 1963년에 사망신고가 이루어졌고, 육군본부는 오랜 시간이 흐른 1998년 3월 31일 망인의 사망을 '전사'로 결정했다.

망인의 자녀인 원고는 2022. 7. 25. 피고에게 망인에 관한 군인사망급여금의 지급을 청구했다.

피고는 2022. 7. 29. 원고에게 “구 군인사망급여금규정(1955. 9. 2. 대통령령 제10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지급사유 발생일인 망인의 사망일 1950. 8. 6.부터 5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망인에 대한 군인사망급여금의 지급이 불가하다.”는 결정을 통지했다(이하 ‘이 사건 처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해 2022. 8. 3. 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으나, 위 위원회는 2022. 12. 16. ‘망인의 사망일인 1950. 8. 6.부터 5년이 경과했고, 망인이 군 복무 중 실종되었음이 법률상 장애에 해당하여 소멸시효의 정지가 인정되더라도, 제적등본상 망인의 사망신고일 1963. 1. 3. 또는 육군의 전사 결정일 1998. 3. 31.부터 5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원고는 군인사망급여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심사 청구를 기각했다.

-1심(서울행정법원 2023. 12. 22. 선고 2023구합221 판결)은 원고의 군인사망보상금 청구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반한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심(2심 서울고등법원 2024. 5. 17. 선고 2024누32463 판결)은 1심판결을 취소해달라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원심은 이 사건 규정 제1조에 따라 망인의 유족인 원고에게 군인사망급여금 청구권이 발생했다고 인정한 다음, 망인의 사망일인 1950. 8. 6.부터 원고가 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던 상황임을 전제로, 그 이후 망인에 대한 사망신고가 이루어진 1963. 1. 3. 또는 늦어도 망인에 대한 전사 결정이 있었던 1998. 3. 31. 무렵 원고가 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보아, 위 각 일자를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하여 시효기간인 5년이 도과함으로써 원고의 군인사망급여금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고인이 사망한 줄 모르고 그저 행방불명으로만 알고 지내오다가, 2021. 9. 중순경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서 고인이 6·25 사변 당시 전사했다는 연락을 받고 비로소 전사 사실을 알게 되어 군인사망보상금 지급 신청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아직 군인사망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변론전체의 취지에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에서 정한 유해발굴감식단의 업무 사항 등을 보태어 보면, 유해발굴감식단이 2021. 9.경 원고에게 연락한 것은 전사 사실을 통보하기 위함이 아니라 추후 고인의 유해를 발굴할 경우 신원 확인에 필요한 원고의 유전자 정보를 취득하기 위함이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그 전제 자체가 사실과 달라 받아들일 수 없다.

- 이 사건 규정이 1955. 9. 2. 대통령령 제1086호로 개정되면서 제1조는 그대로 유지되었으나 제2조의 경우 사망급여금은 '사망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변경됐다.

이로써 군인사망급여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유족이 국가로부터 사망통지서를 받아 군인사망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게 된 때가 되었다.

대법원은 원고가 망인의 사망일인 1950. 8. 6.부터 이 사건 개정 규정 제2조의 시행일인 1955. 9. 2.까지 망인의 전사에 따른 군인사망급여금 청구권이 발생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개정 규정 제2조의 시행일까지 원고의 위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그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는 이 사건 개정 규정 제2조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개정 규정 제2조가 적용됨을 간과한 나머지, 그 소멸시효 기산점인 원고가 국가로부터 망인의 사망통지서 또는 이에 준하는 통지를 받았거나 군인사망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게 된 때가 언제인지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군인사망급여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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