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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권위 ‘정보부존재’ 통지 취소...“여성 한정 채용 사건 자료, 존재 개연성 인정”

2026-05-08 1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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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서울행정법원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정보부존재 통지를 취소하며, 진정 사건 처리 과정에서 통상 생성될 수 있는 자료에 대해 공공기관이 단순히 “없다”고 통지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지난 4월 10일 선고한 사건(2025구합53308)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2025년 2월 28일 내린 정보부존재 통지를 취소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된다”며 “비공개 사유에 관한 별도의 주장·증명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보부존재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주식회사 어울림의 아르바이트 모집공고가 지원 대상을 여성으로 한정한 데서 비롯됐다. 해당 공고와 관련해 성차별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됐으나, 인권위는 2025년 1월 24일 해당 진정을 기각했다.

이후 진정인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작성·보관된 자료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인권위는 일부 자료에 대해 정보부존재 통지를 했다. 이에 진정인은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청구인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법원이 해당 자료가 반드시 존재한다고 단정한 것은 아니다. 법원은 진정 사건의 처리 결과가 당사자에게 통지되고, 기각 결정 역시 서면 통지가 원칙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관련 자료가 존재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이번 판결의 핵심은 인권위가 해당 정보를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다시 확인하고, 만약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면 어디까지 확인했는지와 어떤 근거로 부존재 판단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데 있다.

특히 해당 정보가 진정 사건 처리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생성될 수 있는 문서라면, 인권위는 왜 진정인의 특정 사건에서만 해당 자료가 부존재한다고 판단했는지에 대해 신중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이는 공공기관의 형식적인 정보부존재 통지를 차단하고, 향후 재검토 및 후속 대응 과정에서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인권위가 작성한 사건조사결과보고서에는 진정 사건 결과를 통지하면서 피진정회사에 향후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념해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인권위가 피진정회사의 행위를 전적으로 정당하다고만 평가한 것은 아니며, 적어도 재발 방지 차원의 고지 필요성을 인식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개별 정보공개 처분을 취소한 데 그치지 않고, 차별 진정 사건 처리 과정에서 국가기관이 어떤 근거와 절차로 판단했는지, 관련 기록을 어떻게 확인·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책임을 다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판결 이후 진정인 측은 지난 4월 29일 국가인권위원회에 판결 관련 재검토 촉구 및 관련 기록 보존 요청서를 발송했으며, 해당 우편물은 4월 30일 배달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향후 인권위가 판결 취지에 따라 관련 자료의 보유·관리 여부를 다시 확인하고, 정보부존재 판단 경위와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힐지 주목된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jky1977@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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