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2023. 8.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4. 4. 8.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
피고인은 2024. 5. 28.경 창원시 진해구 소재 C에서 피해자 E에게 ‘부산신항 계열사에 취업을 시켜줄 수 있는데, 내일 울산신항 지부장을 만날 예정이다, 인사비 등 명목으로 200만 원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를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업무비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4. 6. 8.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 총 6회에 걸쳐 합계 1,3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동종범죄로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불과 2달이 경과하지 않는 누범기간(3년 이내) 중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7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실형 3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2회)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다만 편취금 1,330만 원이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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