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또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은 2025년 8월 24일 오전 2시 6분경 부산 부산진구에 위치한 ‘CU편의점 D점’ 앞에서 ‘남성이 욕을 한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당감지구대 소속 경감 E, 경사 F에게 계속해 욕설을 하고 웃통을 벗고 고성방가를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경범죄처벌법위반(음주소란)으로 통고처분을 하려 했으나 피고인의 통고처분서 수령거부로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부산지방법원에 즉결심판 청구할 것을 결정하고 경사 F가 즉결심판 통고서를 피고인에게 건네주기 위해 다가가자 갑자기 발로 통고서를 들고 있던 경사 F의 오른쪽 손목 부위를 1회 차 폭행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경찰관이 다가오자 손대지 말라고 하면서 몸을 왼쪽으로 돌리는 과정에서 왼쪽 다리를 들어 옮겼을 뿐이고, 발로 경찰의 오른쪽 손목 부위를 차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단독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F의 손목을 발로 차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①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당시 촬영된 바디캠 영상에서도 피고인이 F가 있는 방향으로 발을 높이 든 모습이 확인되는 점, ③ 영상 및 폭행 경위와 방법에 관한 위 F의 진술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단순히 몸을 돌리는 과정에서 발을 든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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