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5월 6일에도 강원 원주시 소초면에 있는 고령 농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5명을 배치해 비닐하우스 작업 등을 지원했다.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농촌지원은 지난 2010년 4월 1일 법무부와 농협중앙회 간 업무협약 체결 이후 현재까지 17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법무부의 대표적인 친서민 정책이다.
원주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명령 담당 성창락 책임관은 “관내 농협과 긴밀히 협력해 지역 농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적극 투입·지원하는 등 농촌 일손 부족 해결에 더욱 힘쓰겠다”고 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2013년부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 중으로, 개인이나 단체 등 누구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인터넷 신청)나 관할 보호관찰소(준법지원센터)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무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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