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7일 알리오 경영공시에 따르면 HUG의 '복무감사 결과 보고(직권조사 제26-1호)' 결과, 지난 2월 4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된 복무감사에서 취업규칙 위반 1건이 적발됐다. 이에 관련자 1명에 대한 징계 요구 및 통보 조치가 이뤄졌다.
앞서 HUG가 지난 1월 공시한 '복무감사 결과 보고(직권조사 제25-3호)'에서도 같은 유형의 위반이 확인된 바 있다. 지난해 12월 15일부터 19일까지 실시된 해당 감사는 최 사장 취임 이전에 이뤄진 것으로, 전임 경영진 체제 하에서 발생한 위반 사항이 반복된 셈이다.
두 건 모두 단순 경고나 주의 수준이 아닌 정식 징계 절차를 요구한 것으로, 공공기관 감사에서 징계 요구는 통상 단순 행정 착오와는 구별되는 규율 위반으로 본다.
주목할 점은 위반 유형이 취업규칙으로 동일하다는 사실이다. 경영진 교체를 전후로 약 두 달 간격으로 같은 성격의 위반이 반복됐다는 것은, 특정 개인의 일탈을 넘어 조직 내 복무 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다.
최인호 사장은 올해 1월 제10대 사장으로 취임했다. 부산 사하갑 출신 재선 의원으로, 취임 당시부터 금융·보증 실무 전문성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다. 취임 이후에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 확대 등을 강조해왔다.
한편, HUG는 현재 전세사기 여파와 보증 리스크 확대로 수년째 대규모 손실 부담을 안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조직 내 복무 위반이 경영진 교체 전후로 연이어 공식화된 것은, 기관 신뢰 회복이라는 과제가 외부 환경뿐 아니라 내부 관리 측면에서도 요구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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