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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동물보호법위반 등 애견유치원 원장 유죄 원심 확정

2026-05-05 09:00:00

대법원.(로이슈DB)이미지 확대보기
대법원.(로이슈DB)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동물보호법위반, 재물손괴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지로 본 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도21907 판결).

피고인은 거제시에 있는 애견유치원 운영자(원장)이고 피해자 D는 애견유치원에 개(3.5kg,10세, 푸들)를 맡긴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4. 7. 16. 오후 2시 40분경 개에 대한 훈련을 진행하던 중 위 개가 피고인의 손을 물었다는 이유로 이른바 '서열잡기 훈련'을 한다는 명목으로 개의 턱을 붙잡고 자신의 다리사이에 끼워 약 14분가량 짓눌러 치아 탈구의 상해를 입게하는 등 동물을 학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재물인 위 개를 치료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했다.

1심(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5. 3. 11. 선고 2024고정300 판결)은 피고인에게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피고인은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피해 동물에게 객관적으로 보아 학대라고 밖에 평가할 수 없는 행위를 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범의가 악의적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

원심(2심 창원지방법원 2025. 12. 5. 선고 2025노731 판결)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는 동물보호법 제10조 제2항 제4화(가)목에서 금지하는 동물학대에 해당한다.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통상적인 훈육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로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3.5kg 정도의 작은 체구로 10살의 고령인 피해견이 다른 개에게 공격성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견주가 요청하지도 않은 개인기 훈련을 시작했다. 피고인은 순순히 자신 앞으로 온 피해견이 훈련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음에도 피해견을 무릎에 올려 훈련을 지속하려고 했고, 피해견이 피고인의 손을 피해 고개를 돌리다가 입질을 하자 피해견을 다리 사이에 끼우고 뒷목을 누르는 방식으로 통제행위로 나아갔다.

피고인은 피해견을 뒤집어 턱 아래를 누른 상태로 통제행위를 이어가다 피해견의 치아에 이상이 생겼음을 인지한 후에도 10분가량 통제행위를 지속하여 그 과정에서 피해견의 구강에서 난 피를 닦기도 했으며, 피해견이 그와 같은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저항하다가 배변을 하기에 이르자 통제행위를 중단했다.

결국 80kg 이상의 성인 남성인 피고인이 3.5kg 정도의 작은 체구로 10살의 고령인 피해견을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약 14분가량 강제로 고정시키는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견에게 치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했다.

피고인은 견주로부터 피해견이 노견이고, 남자를 무서워하며, 사회성이 없고 예민하다는 사실을 고지받았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견을 압박하는 방식의 통제행위를 장시간 지속했다. 애견유치원 원장으로서 피해견의 성향과 특성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최소한 피해견의 치아에 문제가 생겼음을 인지한 순간부터는 피해견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다른 통제방식을 모색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압박행위를 지속했는데, 피고인이 피해견의 부상 등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더욱 강하게 동일한 통제행위를 지속한 때부터는 그 방법과 정도가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정당한 수준을 벗어났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동물보호법위반죄에서의 동물학대, 미필적 고의, 인과관계, 정당행위, 긴급피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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