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C의원 대표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해 일반의원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24. 12. 10.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2019. 4. 1.부터 근무)으로부터 내용증명을 통해 육아휴직 신청을 받았으나 2024. 12. 11. “육아휴직을 승인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는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서를 보내는 방법으로 근로자 D의 육아휴직 신청을 허용하지 않았다.
근로자 D는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1호의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사업주인 피고인에게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적법하게 신청할수 있기에 이 사건 범죄사실은 그대로 인정된다.
-선고유예=범행이 경미한 범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형의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개전(改悛)의 정이 현저한 자에게 한다. 단, 자격형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그러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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