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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판결] 피고인이피고인이 A의 옆 벽면을 향해 유리병을 집어 던지는 방법으로 A를 폭행, '유죄' 선고

2026-05-04 16: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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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옆에 있던 피해자 B의 이마를 맞춰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에서,특수상해죄가 성립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형사부는 지난 3월 24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인과 A가 말다툼을 하여 피해자 B가 A 옆에 서서 이를 만류하던 중, 피고인이 A와 피해자 B가 있는 쪽으로 유리병을 집어 던져 피해자 B를 맞춰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이 유리병을 던질 당시 바라본 방향, A와 피해자 B의 위치 및 자세, 유리병을 던진 강도, 유리병이 피해자 B에게 맞은 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A에 대한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위와 같이 A에 대한 상해의 고의로 유리병을 집어던졌다가 피해자 B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이는 이른바 구성요건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타격의 착오)’ 또는 ‘객체의 착오’로서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상해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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