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세관은 제품 본체(현품)의 원산지표시 적정 여부를 면밀히 확인, 특히 국산으로 오인하기 쉬운 교묘한 표시 문구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전통시장 상인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 리플릿을 배포하며 올바른 원산지 식별법을 안내하는 등 현장 밀착형 홍보 활동도 병행했다.
부산세관 심사관 한일권 과장은 시민들에게 원산지 표시 위반 물품 발견 시 ‘관세청 밀수신고센터(국번 없이 125)’나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적극적으로 제보해 줄 것을 안내하며, 건강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시민들의 동참을 요청했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원산지는 제품 신뢰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정보인 만큼, 지속적인 홍보와 점검을 통해 부정 유통을 사전에 예방하겠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안전한 소비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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