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보은군에 따르면 소농직불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소규모 농가에 가구당 130만원을 지급하며 그 외 농업인은 경작 면적 구간에 따라 면적직불금이 차등 지급된다. 올해부터는 직전 연도 농업 외 종합소득 기준이 기존 3700만원 미만에서 43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됐다.
김범구 보은군 스마트농업과장은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뒷받침하는 핵심 제도”라고 말했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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