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원주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진행된다. 시는 공무원과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소나무류 이동 단속요원으로 구성된 2개 반 7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소나무류의 무단 취급 여부와 생산 및 유통 관련 자료 비치 상태, 감염목 적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최근 3년간 신규 및 재발생 원인의 약 67%가 인위적 확산이며 이 중 대부분이 화목용 무단 이동”이라며 “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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