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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소나무 무단이동 특별단속 실시

2026-05-05 01:47:16

소나무류 무단이동 금지 안내문이미지 확대보기
소나무류 무단이동 금지 안내문
[로이슈 이지연 기자] 원주시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 등을 대상으로 무단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원주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진행된다. 시는 공무원과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소나무류 이동 단속요원으로 구성된 2개 반 7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소나무류의 무단 취급 여부와 생산 및 유통 관련 자료 비치 상태, 감염목 적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최근 3년간 신규 및 재발생 원인의 약 67%가 인위적 확산이며 이 중 대부분이 화목용 무단 이동”이라며 “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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