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안안전지킴이는 ‘연안사고예방법’에 따라 2021년부터 올해까지 6년째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서류심사, 체력·면접평가를 통해 선발된 연안해역을 잘 아는 지역 주민들이다.
위촉된 연안안전지킴이는 직무교육을 받고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간 연안사고 예방이 필요한 위험구역 5개소(산하해변, 대왕암공원, 슬도방파제,방어진남방파제, 대변항 월드컵방파제)에 2명씩 배치되어 인명구조함 등 안전관리시설물 점검과 함께 각종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행락객 안전계도 및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한다.
울산해양경찰서장은 “연안안전지킴이 운영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연안해역 안전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며 “민·관 협업 예방체계 구축을 통해 해상추락‧익수 등 안전사고 없는 연안해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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