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최근 이상 동기 및 스토킹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초기 단계 심리평가를 통해 심리적 특성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심리치료를 통해 스토킹·이상 동기 범죄 예방 및 내실화에 대해 논의했다.
수원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전자감독 대상자들의 심리적 안정과 재범 예방을 위해 임상 및 상담 전공 영역의 외부 전문가를 구성해 심리치료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상 동기나 스토킹 범죄에 대해 선제적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라고 했다.
-특정범죄 심리치료란, 전자장치부착법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감독 대상자에게 특정범죄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할 수 있다. 무단불참, 상습 지각, 이탈, 태도 불량 등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전자장치부착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39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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