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피의자 A씨는 부산 북구 소재의 한 다세대주택 거주자로, 현관에서 공동관리비문제로 서로 대화를 하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의 주거지에서 검거,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에 대해 수사 중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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