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가덕도 테러사건 수사TF는 30일 테러를 했던 김모 씨의 조력자로 추가 확인된 A씨를 살인미수방조 및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김씨의 직장 동료로 김씨 범행에 관한 부탁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당시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던 인물이다.
TF 관계자는 "기존의 내용과 달리 오히려 A씨는 김씨의 범행 결의를 강화하는 등 조력자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수사TF는 당시 사건 현장 물청소와 관련해 강서경찰서 전 서장(총경)과 당시 참모였던 현직 경정 2명을 직권남용과 증거인멸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앞서 공수처는 피습 사건 당시 현장 혈흔을 물청소한 것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TF 관계자는 "현재까지의 수사 내용은 압수수색, 참고인 등 조사, 기존 수사·재판 기록 검토 및 관련 자료 포렌식 등을 통한 것으로 경찰의 단독적인 결정이 아니라 검찰과 협의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한편, 가덕도 테러사건 수사TF는 올해 1월 26일 부산경찰청 14층에 설치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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