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결정은 4월 29일 오후 8시경 최종 통보됐다. 원청 면세점 사업자의 교섭절차상 의무를 명확히 확인한 중요한 판단이다.
특히 이번 결정은 기존에 인정된 신라면세점, 신세계면세점, JDC면세점에 더해 롯데면세점과 아이파크신라면세점, 현대면세점까지 포함해 면세점 업계 전반에 대한 사용자성 판단이 확대된 ‘전면 인정’ 결정이라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부루벨코리아노동조합은 면세점 판매직 노동자의 실질적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주체가 원청 면세점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교섭요구 사실에 대한 공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등 관련 법령상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고 판단해 시정신청을 제기했다.
서울지노위는 이번 사건에서 원청 면세점 사업자는 단순한 계약 상대방을 넘어 실질적 사용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하여 ‘교섭요구사실 공고 의무를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교섭요구사실 미공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절차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루벨코리아노동조합의 시정신청을 인정’했다.
이번 결정은 면세점 산업 구조에서 오랫동안 제기되어 온 ‘실질 사용자 책임’ 문제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원청이 인력 운영 및 근로조건에 실질적으로 개입하는 구조에서 형식적 사용자에만 책임을 한정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으며 이는 향후 면세점·유통업계 노동환경 개선과 원청 책임 강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부루벨코리아노동조합은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이번 서울지노위의 결정은 면세점 노동자들이 처해 있는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첫걸음이다”며 각 원청 면세점은 결정문을 받는 즉시 교섭요구사실 공고를 이행하고 성실한 교섭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5월 7일로 예정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롯데면세점 부산점에 대한 동일 사건 심리와 5월 8일로 예정된 롯데면세점 제주점의 동일 사건 심리에 대해서도 동일한 취지의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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